Code of Conduct

윤리강령

제1조 (목적)
  • 본 강령은 주식회사 중앙백신연구소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의 임직원에게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함을 판단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대상)
  • 본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(비정규직 포함)에 대하여 적용한다.
제3조 (사명완수)
  •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의 가치에 공감하여 정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.
제4조 (자기계발)
  • 임직원은 국제화·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.
제5조 (공정한 직무 수행)
  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임직원은 본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·청탁,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·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임직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지도, 하지도 않으며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된 금품 등의 수수를 단호히 배제한다.
제6조 (이해충돌회피)
  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.
  •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 • 임직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지도, 하지도 않으며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된 금품 등의 수수를 단호히 배제한다.
제7조 (부당이익 수수 금지 등)
  •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.
  • 임직원은 국내법과 국제규범 등에서 제시하는 부패방지 확산과 실행에 동참하고 조직의 윤리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.
제8조 (공·사 구분)
  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·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.
  •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.
  •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, 도박,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제9조 (임직원 상호 관계)
  •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임직원은 학벌・성별・종교・혈연・출신지역・정치・인종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.
  •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임직원은 부당노동행위나 업무상 고층 등을 고충처리프로세스에 의해서 신고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다.
제10조 (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)
  •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・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・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.
  •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.
  • 임직원은 고객정보와 기술정보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정보에 이르기까지 정보보안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.
제11조 (고객존중)
  •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제12조 (고객만족)
  •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.
  •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.
제13조 (고객의 이익 보호)
  • 임직원은 고객의 안전과 함께 자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,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,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.
  •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.
제14조 (거래법규 준수)
  •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.
제15조 (자유경쟁 추구)
  •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.
제16조 (공정한 거래)
  • 임직원은 주식회사 중앙백신연구소가 시행하는 공사・용역・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.
  •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  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,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  • 임직원은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.
  • 회사는 거래업체를 포함한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및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거래관계에 부패방지 정책을 적용한다.
제17조 (임직원 존중)
  •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, 인권,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·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제18조 (공정한 대우)
  • 회사는 교육,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, 성별・학력・연령・종교・출신지역・신체장애・인종・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제19조 (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)
  •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,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.
제20조 (삶의 질 향상)
  •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 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  • 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,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, 교육,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・실행한다.